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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수정 공고]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접수)
관리자 조회수 1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75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2)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09. 17.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수정공고문 주요 수정사항
  • 현안해결형 컨설팅 지원 : 지원횟수 단축(6회 내외, 2개월 이내), 내용 수정
  • 성장협력형 컨설팅 지원 : 모집 마감으로 내용 삭제
  • 외부자원연계 멘토링 지원 : ‘각종 경영현안 프로보노 자문’ 모집 마감으로 내용 삭제
  • ‘19년도 사업 추진 방향 :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 수정
  • 컨설팅 추진절차 간소화
  •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연락처 수정
  • 제출서류 및 지원제외대상 추가
  • 신청서 양식 수정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내용 수정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현안해결형 컨설팅, 피어 컨설팅(멘토링)

 

▢ 지원절차 : 신청 → 사전진단(해당 시) → 컨설턴트/멘토 매칭 → 컨설팅 진행

전문 멘토링 지원 ▢ 지원내용 : 전문 멘토링(인사・노무, 회계・세무, 상표·특허, 법률・법무)

 

▢ 지원절차 : 신청 → 분야별 전문가 멘토 매칭 → 멘토링 진행

외부자원연계

 

멘토링 지원

▢ 지원내용 : 서울시 세무인턴과 연계하여 회계·세무 방문 교육 및 상담

 

▢ 지원절차 : 신청 → 멘토(세무인턴, 프로보노 등) 매칭 → 상담/교육/자문 진행

신청방법

 

(공통)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해당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E-mail 신청 (bs@sehub.net)

▢ 신 청 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소식 – 해당공고에서 다운로드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070-7873-1433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 목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지원

. ‘19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

  •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 현안을 단기간 내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또는 멘토링 제공

 

신청 접수

□ 신청 및 접수

  • 기간 : 공고일 ~ 해당 예산 소진 시
  • 방법 : 이메일 신청 (bs@sehub.net)

※ 본 공모는 현안해결형 컨설팅・성장협력형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에 한하며,

성장촉진형 컨설팅 및 컨설팅 사후지원사업은 별도 공고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횟수 수행주체
현안해결형

 

컨설팅

○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 현안 해결 지원

 

(주제별 신청 예시)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신규사업 및 신상품 개발

• 홍보・마케팅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상품성 향상 및 유통채널 입점 연계

• 디자인 개선, 매장 상품 전시 개선

• 식품HACCP 인증 준비 지원

• 식품표시기준 설정

• 기타 해결하고자 하는 경영 현안 해결 지원

6회 내외

 

(2개월)

컨설팅 수행기관
피어 컨설팅

 

(멘토링)

○ 업종/분야별 선도기업의 경영진(피어컨설턴트)의 경영노하우 코칭

 

○ 갈등관리 등 조직관리, 자원연계

○ 사업계획서, 영업기획서, 투자제안서, 프로포절, 기업소개서 등 문서 작성법 코칭

3~4회

 

(2개월)

경영멘토

 

(피어컨설턴트)

전문 멘토링 ○ 인사·노무(조직관리, 인력관리, 노사관리 등)

 

○ 세무·회계(재무상담, 회계관리, 세무관리 등)

○ 상표·특허(특허등록, 지적재산권, 상표등록 등)

○ 법률·법무(법률, 소송, 손해배상, 정관 등)

1~4회

 

(2개월)

분야별 전문가 멘토
외부자원연계

 

멘토링

○ 서울시 세무인턴제(서울시립대 연계)를 활용한 기초적인 세무·회계 방문 교육 및 상담 1~4회

 

(1개월)

세무인턴 및 프로보노 멘토

※ 지원횟수는 개별 기업 상황 및 분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수행기관 및 멘토 pool에서 희망하는 기관/멘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리스트는 수행기관의 사정 및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컨설팅
신청

 

접수

  사전진단

 

(필요 시)

  컨설턴트멘토

 

매칭

  컨설팅멘토링 진행 및 모니터링   평가
이메일

 

신청

▶ 사전진단

 

(현장실사)

▶ 진단결과보고

 

적합성 판단

기관/멘토 매칭

▶ 수진기업방문

 

수행계획수립

회차별보고

▶ 결과보고

 

최종평가

  • 멘토링
신청·접수   멘토 매칭   멘토링 진행 및 모니터링   평가
이메일

 

신청

▶ 매칭 적합성 판단

 

기업-멘토 매칭

▶ 수진기업방문, 수행계획수립

 

회차별보고

▶ 결과보고

 

최종평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식1]

② 서약서 [서식2]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영업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식품HACCP 관련 신청기업 필수)

⑦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산 자료 등 대체 서류 제출

⑧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 소셜벤처 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육성팀 확인증 등)

–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원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6061호, 2016.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
  • 센터 공고 제2019-028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제2019-047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2019-055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중 컨설팅 또는 전문멘토링 기 수진기업
  • 컨설팅수행기관(멘토)과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수진기업/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유의사항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상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070-787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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