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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 한국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ㆍ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 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캐나다 퀘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ㆍ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4대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협동조합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2012)

    • 소관부서

      기획재정부

    • 정의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 마을기업
    • 근거법령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자활기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2.12월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표(구분, 기업수(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로 구성)
구분 기업 수(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비)사회적기업 626 880 1,003 1,176 1,013
(사회적)협동조합 3,468 3,863 4,384 4,718 4,929
마을기업 94 100 113 117 120
자활기업 147 140 127 129 128
합계 4,335 4,983 5,627 6,140 6,190

사회적기업이란?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3.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사회적 기업 영역

등장배경

  1.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2.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사회적확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1년 신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2.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3.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 (USDA)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협동조합 설립하면 좋은 점

  • 경제주체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의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경제ㆍ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 7대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 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0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0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0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휸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지원내용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마을기업 운영 현황 (’19년 12월 기준)

마을기업 운영 현황 (’19년 12월 기준) 표 1(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구성)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556 95 74 88 53 61 52 41 29
마을기업 운영 현황 (’19년 12월 기준) 표 2(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성)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9 120 84 134 105 160 125 120 36

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내용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 직접자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자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소개와 현황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이란?

서울시는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가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경쟁력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합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소개 및 목적

    •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이란,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가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기업임
    •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사회적경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업내용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56개사, 2023.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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