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ㆍ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 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ㆍ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사회적기업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협동조합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행정안전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구분 | 기업 수(개) |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예비)사회적기업 | 626 | 880 | 1,003 | 1,176 | 1,013 | 977 | 957 |
(사회적)협동조합 | 3,468 | 3,863 | 4,384 | 4,718 | 4,929 | 5,076 | 5,147 |
마을기업 | 94 | 100 | 113 | 117 | 120 | 103 | 89 |
자활기업 | 147 | 140 | 127 | 129 | 128 | 133 | 139 |
합계 | 4,335 | 4,983 | 5,627 | 6,140 | 6,190 | 6,289 | 6,332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통합사회적확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서울시는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가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경쟁력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합니다.
사업소개 및 목적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